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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9년 8월 2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서울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마리당 4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보호자가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해서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5년부터 실시했었다.

지필요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자본 3만원만 부담하면 완료한다.

특이하게 2027년은 2022년과 다르게 애완 고양이뿐만 아니라 애완 강아지까지 장례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세종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일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5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8년에는 애완강아지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2개 업체의 8개 지점(경기원주,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5년은 일산 인근 수도권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9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3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2만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9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4만원과 인천시 지원금 1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본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우선해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완료한다. 애완 강아지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5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된다.

울산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완료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강아지옷도매 존재”라며, “요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널널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이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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